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에게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인 통보기한은?
정답 4번실시일 10일 전까지
해설
근거 자료 보기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소방관계법규 · 208/400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