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물품이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능한 행정조치는?
정답 3번관계인에게 물품 제거나 방염성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의 2026년 8월 14일 현행 조문을 확인해 독자 작성한 4회차 모의문항소방관서장은 부적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방염대상물품에 대해 제거 또는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