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계인이 기록표를 게시하는 일반 기한은?
정답 1번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10일 이내 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오답 포인트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계인이 기록표를 게시하는 일반 기한은?’의 판단 기준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소방관계법규 · 137/400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이 10일 이내 기록표를 작성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한 관계인이 기록표를 게시하는 일반 기한은?’의 판단 기준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