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무창층 판단에 산입할 수 있는 개구부의 크기 요건으로 옳은 것은?1지름 20 cm 이상의 원만 통과하면 될 것2폭과 높이가 각각 10 cm 이상일 것3면적과 관계없이 유리창이면 될 것4지름 50 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정답·해설 확인정답 4번지름 50 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해설시행령 제2조의 무창층 판단용 개구부는 지름 50 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춰야 합니다.근거 자료 보기 과목별 학습 모의고사이전 문제소방시설법 시행령상 무창층의 개구부 면적 합계 기준은…다음 문제무창층 판단용 개구부 밑부분의 바닥면 기준 높이는?같은 과목이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세요4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된 목적은?42법률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소방관서장에 해당하는 사람은?43화재안전조사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4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