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바꾸려는 경우의 절차는?
정답 2번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Q-Net 출제기준과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확인해 독자 작성한 4회차 모의문항구조 변경이 없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일 1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