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정답 4번90일
해설
참고 자료 보기시·도 조례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의 판단 기준은 ‘90일’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