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과 암을 올린 채 그 아래에서 점검해야 할 때 필요한 법정 조치는?
정답 3번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등으로 갑작스러운 강하를 방지한다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제206조(2026.3.2. 시행)를 확인해 독자 작성한 2회차 모의문항안전보건규칙 제205조는 상승한 붐·암 아래에서 작업할 때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