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얼마 이내인가?
정답 2번30일
해설
참고 자료 보기현행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2항은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오답 포인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얼마 이내인가?’의 판단 기준은 ‘30일’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