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 475/500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현행 시행규칙상 검사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