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규칙상 검사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는가?
정답 3번7일 이내
시행규칙 제31조의21은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해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에너지관리기사 ·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 475/500
시행규칙 제31조의21은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해 알리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