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검사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를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한 경우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은?
정답 3번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9·제31조의28 및 별표 3의5를 확인해 독자 작성한 5회차 모의문항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의5는 설치검사 후 3년이 지난 보일러가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 운전성능검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항 제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