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요구되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정답 1번70퍼센트 이상
해설
참고 자료 보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포인트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요구되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의 판단 기준은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운전면허 학과시험(1·2종 보통) · 교통법규·통행방법 · 137/20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요구되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의 판단 기준은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