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거리 기준은?
정답 4번10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오답 포인트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거리 기준은?’의 판단 기준은 ‘10미터 이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운전면허 학과시험(1·2종 보통) · 교통법규·통행방법 · 132/200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의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거리 기준은?’의 판단 기준은 ‘10미터 이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