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을 기준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간은?
정답 3번1년
도로교통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 전에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연습면허의 효력은 끝납니다.
오답 포인트
‘발급일을 기준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간은?’의 판단 기준은 ‘1년’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운전면허 학과시험(1·2종 보통) · 교통법규·통행방법 · 41/200
도로교통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 전에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연습면허의 효력은 끝납니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간은?’의 판단 기준은 ‘1년’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