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정답 1번채용절차법상 금지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수수를 금지합니다.
오답 포인트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의 판단 기준은 ‘채용절차법상 금지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 고용노동관계법규(Ⅰ) · 497/500
채용절차법 제4조의2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수수를 금지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의 판단 기준은 ‘채용절차법상 금지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