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답 2번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해설
고용보험법(2026.5.12. 시행)을 확인해 독자 작성한 5회차 모의문항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항 제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