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적용받아야 할 구조·피난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정답 1번아니며 허가 대상 건축물은 관계 법령의 실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허가는 절차일 뿐이며 건축물은 구조·피난·대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답 포인트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적용받아야 할 구조·피난 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의 판단 기준은 ‘아니며 허가 대상 건축물은 관계 법령의 실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