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건축사·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정답 2번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건축사나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 또는 직접 시행하는 사람
해설
참고 자료 보기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도급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주체로 허가와 안전관리 등 여러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오답 포인트
‘건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건축사·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은?’의 판단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을 건축사나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 또는 직접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